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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3구합64394
강제퇴거명령 취소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실제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이용하여 2011. 5. 6. 터키에 입국하였고, 위조된 터키 여권을 이용하여 시리아와 카타르를 경유한 뒤 2011. 5.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3. 3.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30.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3. 6. 28.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3. 3. 13. 긴급보호명령을 하였고, 2013. 3. 14.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고 한다) 및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과 이 사건 보호명령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보호일시해제청구를 하여 2013. 4. 18. 피고로부터 보호일시해제기간을 2013. 4. 18.부터 2013. 7. 17.까지로 하여 보호일시해제결정을 받았다

(보호일시해제기간은 2014. 4. 17.까지로 연장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8. 13.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3. 9. 13. 각하되었고, 원고는 2013. 12.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3 내지 15, 18, 22,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3. 3. 21.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원고가 2013. 3. 21.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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