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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223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0. 남양주시 E 임야 21,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7.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0. 15. 남양주시 B 잡종지 3,762.3㎡, C 공원 771.5㎡, D 공원 20,314.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3.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위치, 주변 토지의 현황은 별지 1 사진과 같다. 라.

피고는 남양주시 F 지상에 G를 신축하였고, G와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보도와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위 보도는 공로(남양주시 H 도로)와 이어지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수령이 수십 년 된 수목들이 우거진 상태이고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된 보도나 개설된 산책로를 통하여 공로(남양주시 H 도로)로 출입할 수 있으나, 위 출입로의 경사가 다소 심하고 폭이 좁으므로 자동차에 의한 통행이 어렵고, 도보에 의한 통행만 가능하다.

바.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래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존재하였으나, 피고가 2004. 1월경 위 통행로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및 일원의 토지를 수용하여 G를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현재와 같이 맹지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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