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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02 2016가단2157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AJ, AK, AL, AM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제1항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충주시 AO 소재 토지를 비롯한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소유자들이고, 피고 AJ, AK, AL, AM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며, 피고 AN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망 AP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2016. 1. 21. 충주시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콘크리트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파손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주위에는 이 사건 도로부분 외에 충주시 AQ 소재 토지를 지나가는 통로(이하 ‘이 사건 AQ 통로’라 한다)와 충주시 AR 소재 토지를 지나가는 통로(별지2 도면 참조, 이하 ‘이 사건 AS 통로’라 한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이 사건 도로부분이 유일한데,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부분의 콘크리트를 파손하는 등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이 사건 도로부분 지상의 콘크리트 폐기물의 철거,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피고 AN 제외)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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