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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20505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는 2004. 3. 20. 남양주시 E 임야 21,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7.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A는 2017. 11. 7.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A를 단독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15. 남양주시 B 잡종지 3,762.3㎡, C 공원 771.5㎡, D 공원 20,314.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3.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남양주시 F 지상에 G를 신축하였고, G와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보도와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위 보도는 공로(남양주시 H 도로)와 이어지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수령이 수십 년 된 수목들이 우거진 상태이고, 위와 같이 설치된 보도 및 산책로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으나, 경사가 다소 심하고 폭이 좁아 자동차에 의한 통행이 어렵고, 도보에 의한 통행만 가능하다.

피고가 위 보도 및 산책로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아 일반인이 자유로이 위 보도 및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위치, 주변 토지의 현황은 별지2 사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존재하였으나, 피고가 2014. 1.경 위 통행로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등을 수용하여 G를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피고 소유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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