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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04 2014가합20001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E 전 8518㎡, F 전 4992㎡, G 임야 317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당진시 C 임야 2정 4단 5무보(20132㎡), D 전 112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지도와 같이 원고 토지의 남쪽에 피고 토지가 위치해 있는데, 원고 토지 중 당진시 G 임야 3174㎡와 피고 토지 중 당진시 C 임야 20132㎡가 서로 맞닿아 있고, 피고 토지 중 당진시 D 전 1127㎡의 왼쪽 변 부분이 공로에 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2, 3, 8호증의 각 1, 2,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원고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공로로의 출입이 필요한데,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이 사건 도로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하거나 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 원고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이 사건 도로 뿐만 아니라 별지 지도의 (a)도로[이하 ‘(a)도로’라 한다]가 존재한다.

원고는 (a)도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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