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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1 2016가단5289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56, 57 내지 64, 56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경기 양평군 B, C, D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토지는 그 북쪽에 경사가 심한 내리막 절벽이 있고, 동쪽과 남쪽으로 나무들이 우거진 산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서쪽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고, 그 주변 토지 현황과 지형 등을 고려하면 원고 토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 통행로의 폭이 차량 1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이고, 원고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가장 짧은 통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고, 원고가 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모두 맨땅으로 별달리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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