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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045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는 D 승합대형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인 경산버스 주식회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버스 기사 E은 2015. 10. 6. 16:50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후 승객을 하차시키고 막 출발하고 있었다.

원고

A은 피고 버스 뒤에 있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보따리를 들고 인도 경계선 위를 걸어가다 보따리가 인도 경계석 위의 가로수에 걸려 중심을 잃고 도로상으로 넘어졌고 이어 출발하고 있는 피고 버스의 오른 쪽 뒷바퀴 부분에 오른 쪽 발 부위를 역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A은 오른 쪽 발 안쪽 피부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 버스 기사 E은 2015. 12. 9.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A이 보도를 걸어가다 차도로 넘어질 것까지 예측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0788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위 사고가 피고 버스 기사의 승객 승하차 등 정류장에서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 즉 피고 버스 기사가 피고 버스 실내 후사경을 단 한 차례만 주시하였다면 81세의 원고 A이 인도 연석을 불안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원고 A의 걸음걸이 등으로 보아 자칫 넘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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