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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7 2015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83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천테크노파크 방면에서 부천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버스 진행방향 오른 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체 부분을 들이 받은 후 피해자를 버스 바닥 안쪽으로 말려들게 하여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보고서,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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