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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23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은 그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로 버스 운행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버스에 언제든지 기사 배정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운행업무는 일회적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일회적 사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본래 업무인 버스 운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은 2016. 6. 1. 피해자에게 인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할부금 1억 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버스를 직접 점유관리하여 운행하여 온 사실, ②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 2.경 1,000만 원을, 2017. 3.경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8. 4.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넘겨준 사실, ③ 피해자의 부사장인 H은 2018. 4. 4. 이 사건 버스가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으로 이 사건 버스 앞을 막아 이 사건 버스를 이동시킬 수 없게 한 사실, ④ 피해자는 F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해 준 2016. 6. 1.경부터 이 사건 버스를 직접 점유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F 외에 이 사건 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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