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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61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 B102 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나무 합판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고 흰색 테이프로 문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D’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만들어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6. 6. 5. 20:00 경까지 부산 동구 및 동래구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조 공기 호행 사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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