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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6고단29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오전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박 번호판을 만드는 녹색 번호판 판 넬 앞면에 흰색 페인트로 C라고 칠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 1 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범행 누구든지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운행의 C 차량의 앞면에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3. 4. 경까지 강릉시 및 충남 예산 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공기 호위 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판시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판시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판시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1 항의 두 죄 상호 간 및 판시 제 2 항의 두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중한 죄로서, 판시 제 1 항 기재 두 죄 상호 간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 2 항 기재 두 죄 상호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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