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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5가단22027
전기요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사용계약 1) 피고는 2006. 4. 24. 원고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147-10에 있는 강원도 감자원종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에서 사용할 전기와 관련하여 계약전력 750kW, 계약종별 농사용(병)으로 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객번호 07-1222-9693,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와 계약전력 5kW씩, 계약종별 주택용으로 하여 11개의 전기사용계약(고객번호 07-1222-9737 외 10호,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변압기를 공동이용할 것을 요구한 적은 없으나, 원고는 같은 변압기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나. 기본공급약관 1) 이 사건 계약 당시 전기공급약관 제3조 제2항은 ‘원고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현재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과 그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사용전력을 갑, 을 병으로 3분하다가 2012. 8. 6. 갑, 을로 2분하면서 기본공급약관에서 농사용전력(병)이 삭제되었으나, 농사용전력의 세부분류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 가) 기본공급약관 제4조 (시행세칙)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44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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