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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노88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만 한다) 가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중공업’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행위는 위탁매매에 해당하므로, 그 판매대금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대 중공업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 ㆍ 소비한 이상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F 와 현대 중공업 사이의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현대 중공업의 위탁매매업체가 아니라 독립된 판매업체로 보이고, 따라서 F가 I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은 F의 소유일 뿐 이를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현대 중공업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업무상 횡령”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피해 자가 택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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