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퇴거 불응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 방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하고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 퇴거 불응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죄명을 “ 공무집행 방해” 로, 예비적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원심의 공소장변경 불허가 결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