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헌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면소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m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의 점은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것으로서, 1995. 12. 2.자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