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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1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1: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96 논현역사거리 앞길을 호구포역 쪽에서 도림동 쪽의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좌회전 금지 표시와 좌회전 금지 표시판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표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호구포역에서 소래해안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고가의 기둥에 재차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 규모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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