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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4노3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후방에서 차량이 오는지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켠 방향지시등을 보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추월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아 후행차량의 교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한 후행차량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했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아 후행차량의 교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의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후행차량의 교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었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 중앙선에서 발견된 스키드마크는 이 사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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