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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856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8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차량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차량의 과실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차량은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고 한 사실, 직진 차선인 3차로에서 피고차량보다 앞서(2차로상의 원고차량보다도 조금 앞서) 덤프트럭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원고차량의 앞쪽으로 좌회전한 사실, 이에 원고차량은 브레이크를 밟고 거의 정지하였다가 다시 서행하기 시작한 사실, 바로 그 때 피고차량도 직진 차선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차량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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