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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41, 21458 판결
[매매대금][공2001.8.15.(136),1735]
판시사항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판시 최고서(갑 제5호증의 4)는 그 수신인란 바로 아래 "해약통고 및 주유저장탱크 원상회복 등"이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이어 본문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을 간략히 언급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매매잔대금 3,0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고 나서, "귀측에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귀측과 체결한 106호 석유가게매매계약은 정식 행약(해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통고하는 바이며..."라고 적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에 원고가 위 최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의 주장은 상고심에 와서 비로소 하는 새로운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로 하여금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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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1.1.31.선고 2000나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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