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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4.26 2016나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1. 15. 이 사건 각 쟁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 토지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한 채, 돌과 흙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 훼손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2016. 8.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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