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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표재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97.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2 주식회사는 1998. 3. 30. 소외 1로부터 위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다음 1998. 5. 18.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592,900,00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여서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는 가등기를 마치기 곤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등기원인서류인 각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 또한 위 신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는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여야 했으므로, 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부담하에 원고들이 그 부지 매입을 책임지되,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원고 1의 친동생인 소외 3이 맡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을 만나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매도를 거절하여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실, 그 상태에서 원고들은 1999. 11. 9. 소외 2 주식회사에게 1999. 12. 31.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된 것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진입로 부지의 매입은 물론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소외 2 주식회사의 잔대금지급의무나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주식회사가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거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 소외 2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41, 21458 판결 등 참조), 또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진입로 부지를 확보해 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9. 11. 9.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소외 2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통고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3. 7. 18. 소외 2 주식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04. 5.경 소외 2 주식회사 역시 원고들의 신축허가신청서류 미제공 및 진입로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계약해제의 통고 및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위 진입로 부지 확보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등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외 2 주식회사로서는 채무의 이행기 이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이상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계약해제의 효과는 계약을 위반한 원고들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원고들이 2004. 11. 1.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와 같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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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7.7.19.선고 2006나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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