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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317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G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2)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피고 B는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6.46㎡를, 피고 C은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15.22㎡와 같은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55㎡를, 피고 D은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55㎡를, 피고 E은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9.55㎡를, 피고 F은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3층 79.10㎡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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