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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9세) 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6:3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양파 밭에 농약을 뿌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때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집 앞 창고에서 망치( 쇠머리 두께 5.5cm , 쇠머리 길이 12cm , 전체 길이 42cm , 무게 2.07kg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린 후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또 다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구급 활동 일지

1. 내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도구 무게 측정, 피해자 언동에 대하여, 범행도구- 망치 보관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이혼을 전제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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