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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10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0:0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D(50 세 )에게 “ 옆 테이블로 옮겨 달라” 고 이야기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당구장 안에 있던 망치( 총 길이 42cm, 헤 머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등, 좌측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최 동 수사에 대하여)

1. 피해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1984년 폭력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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