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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22:05 경 나주시 가마 태 길 38에 있는 용산 주공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C 카스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3. 23:30 경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원곡 리에 있는 나 주대 교의 왕복 6 차로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영 암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는 교량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자동차가 교량 난간에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나주시 소유인 교량 난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재비 등 교량 난간 보수비 1,730,000원이 들 정도로 교량 난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22:05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 사이에 나주시 가마 태 길 38에 있는 용산 주공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원곡 리에 있는 나 주대 교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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