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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3: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남 구청 방면에서 문 현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여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동공이 흐려 자동차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 남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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