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위드마크 공식 적용 합산)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종근당 맞은편 도로를 가구거리 방면에서 서소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일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운전의 순찰차E 아반떼 차량이 일시 정차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위 순찰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6: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종근당 맞은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위드마크 공식 적용 합산)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