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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16:49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2018. 5. 14. 16:49 경 제 1 항 기재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주유소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부 량 방면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2.7Km 로 운전 중이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G(84 세) 이 운전하던 ‘H‘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5 경 김제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 머리의 다발성 손상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보고⑵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복사건)

1. 교통사고분석 감정 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제한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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