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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8.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양산맨션 뒷 길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림교차로 쪽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대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림맨션 앞 도로를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청호탕 쪽에서 대림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3차로의 길 가장자리에서 곧바로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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