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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7 2017고단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3. 21:10 경 전 남 신안군 동서 길 9-9 농협 창고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고 압해 읍내 방향에서 광 립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며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게 되면 더욱이 시야가 좁아 져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 지고 거리감을 상실하게 되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게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편도 1차로 좌로 굽은 도로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있던 가로수와의 거리감을 상실하고 적절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로수 한 그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압해로 850 만남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동서 길 9-9에 있는 농협 창고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 (C)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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