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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중순 15:00경 김포시 C의 D 교회에서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학운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 08: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G 아파트형 공장인 H(지하) 123호에서 피해자 I가 빌려간 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사장새끼가 돈도 안주는데 뭐하러 일을 하느냐, 저 사기꾼 같은 놈 밑에서 일한다. 씹할놈 나쁜 놈”이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18:30경부터 같은 날 19:12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G 아파트형 공장인 H(지하) 123호에서 피해자 I가 빌려간 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야 뭐하러 일을 하느냐”라고 큰소리치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술을 드셨으니까 나가시라, 위험하고 내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용접 중인 피해자 옆에서 용접기를 발로 차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08:30경부터 09:18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G 아파트형 공장인 H(지하) 123호에서 피해자 I가 빌려간 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라고 큰소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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