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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구합7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8. 아파트형 공장인 안양시 동안구 B건물 8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2,75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0. 10.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중소기업자가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0. 12. 31.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고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국민은행은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불이행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2.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D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 3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4,952,370원, 농어촌특별세 495,230원, 등록세 4,952,370원, 지방교육세 909,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E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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