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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단2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61]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LED전구 소매업자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대부업체라 담보가 있어야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굴려서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D 명의로 대부업을 하였으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여 약 20억 원의 미수금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9.경 57,500,000원, 2010. 4. 7.경 13,580,000원, 2010. 5. 18.경 53,200,000원, 2010. 5. 25.경 87,300,000원 등 합계 211,58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2089] 피고인은 김포시 G에서 대부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채무자 J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J 명의로 된 김포시 K 답 2,879㎡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 13:00경 김포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5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J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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