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6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호를 ‘C’로, 사업의 종류를 ‘기타국수류, 전통주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사업장으로 활용할 장소를 물색 중 2011. 9. 30. 피고와 김포시 D에 위치한 김포 E일반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인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14호 및 715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각 298,628,400원(714호), 307,448,300원(715호)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714호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715호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714호에 관하여는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1. 12. 8. 피고로부터 위 714호에 관한 입주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위 71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715호에 관하여는 계약금 15,373,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김포시를 찾아갔다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업종에 문제가 있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후 김포시는 2013. 9. 4.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가공식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과 김포 E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수 없다고 정식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계약 관련 원고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상 분양계약 체결 전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