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N, AT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전원을 상대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의 경우 원고 AN, AT 이외에도 원고 AO, AR, 주식회사 유일, 주식회사 주창, AU, AX, AS이 항소하였다.
그런데 2014. 4. 2. 제1심법원이 원고 AO, AR, 주식회사 유일, 주식회사 주창, AU, AX에 대하여 각 항소장을 각하하였고, 원고 AS은 이 법원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 AO, AR, 주식회사 유일, 주식회사 주창, AU, AX, AS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의 항소만 남게 되었다.
한편 원고 AN, AT의 경우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도, 항소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위자료 각 1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 AN, AT의 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에서 각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된다.
나아가 항소인인 피고는 제1심법원이 전부 기각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패소 부분(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것이므로, 원고 AN, A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 또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을 벗어난다.
결국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김포시 M(현재의 N지방산업단지 O)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제조업 아파트형 공장인 ‘P건물’,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IT동인 ‘Q건물’ 및 기숙사 ‘R건물 ⅠⅡ’(이하 ‘P건물’ 및 ‘Q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