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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5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34』 피고인은 2013. 6. 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노상에서, 사업상 분쟁이 있던 피해자 E(남, 58세)가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죽어볼래”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고개를 숙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 측절치와 상악좌측 중절치와 측절치 아탈구, 우측 하지 및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40』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안양시 동안구 F빌딩 2층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 6.경 위 G 사무실에서 임의로 고철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상호 : H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I오피스텔 308호, 대표이사: J’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H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으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주식회사 대표이사 J의 명의로 된 고철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G 사무실에서 임의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H(주)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H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식회사 대표이사 J의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1.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고철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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