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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15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운영의 (주)F에 미지급한 G펜션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주)H의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주)F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6.경 E이 (주)H의 대표이사로 신규 취임함으로써 피고인은 (주)H의 주권 및 경영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주)F에 공사대금을 완불하기 전까지는 (주)H의 주권 및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H 관련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H 대표이사 E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7.경 (주)H 사무실에서 ‘서울경제티브이 촬영협의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말미에 임의로 ‘주식회사 H 대표자 E’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법인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 E 명의 촬영협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주)H 사무실에서 컴퓨터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I과 ‘G 펜션 운영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말미에 임의로 ‘주식회사 H, 대표자 E’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법인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 E 명의 ‘G 펜션 운영양해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주)H 사무실에서 컴퓨터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일관광과 ‘G 펜션 운영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말미에 임의로 ‘주식회사 H, 대표자 E’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법인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 E 명의 ‘G 펜션 운영양해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7.경 (주)H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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