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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3 2013고단1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양식의 ‘도급인’란에 ‘주소: 연천 전곡 D’, ‘상호: E 주식회사’, ‘성명: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양식에, 종전에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엘씨플레닝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법인인감도장 부분을 컴퓨터로 스캔하여 컬러 프린트한 후 ‘서울시 동대문구 H 2층, I,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각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말경 제2항 기재 치킨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E 주식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프리빌아파트 대수선 공사를 2,167,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려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하니 132만 원을 보내주면 하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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