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18.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 마포구 C빌딩 13층 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318,40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2012. 9. 20.까지 E에 납품해 달라’는 내용으로 된 '물품발주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E 대표이사 F의 이름 등이 새겨진 스탬프와 E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물품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부사장 I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물품발주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H 부사장 I로부터 시가 318,40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34,00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2. 9. 20.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0.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34,000장 시가 318,400,000원 상당을 E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납품확인서’ 1장을 작성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E 대표이사 F의 이름 등이 새겨진 스탬프와 E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납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0.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I에게 제2의 가.

항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