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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29 2014가단79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2014. 8.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0. 31.부터 2012. 11. 1.까지 이천시 B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인부를 고용하고 트랙터 등 장비를 동원해 원고 소유의 4,200만 원 상당의 고구마를 캐내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등 위 고구마를 절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고구마를 절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는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날인 2012. 1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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