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 8.경 원고는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매수대금을 제공하여 고구마밭을 포전매수하여 고구마를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하고 그 손익분배를 50:50으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8.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고구마 수확 작업을 하고 피고는 그 고구마를 판매하여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16,247,955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8,123,977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이익금 1,000,000원 및 원고의 개별 판매수익금 320,000원을 공제한 6,803,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다투고, 다만 원고가 800만 원, 피고가 1,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고구마밭 포전매매 및 고구마 판매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출자를 하지 아니하여 위 동업은 무산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주선업무만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인건비 및 주선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가 포전매수한 고구마밭에서 고구마 수확 작업을 하는 인부를 주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구마밭 포전매매 사업은 고구마밭 매수자금 확보와 판매처 확보가 주된 사업으로 보이고 고구마 수확 작업의 노무는 비교적 단순 노무로서 그 인력주선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