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구마 재배업자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를 소개받아 고구마를 매입하기로 하고 2013. 7. 30.경 B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에게 원고와 동업관계라고 속이고 원고가 B로부터 받아야 할 고구마를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거나 자신이 B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리해 버렸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소유의 고구마를 반환하지 않은 횡령행위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고구마 대금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동업을 한 적이 없고 피고에게 B로부터 공급받는 고구마를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그런데 피고는 B로부터 고구마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2,000만 원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고구마 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8. 13.자 준비서면에서 B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고구마를 인도받아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1억 2,600만 원은 B에게, 4,810만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8. 9. 12.자 준비서면에서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존재하던 원고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고구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