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천시 D 소재 고구마 밭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사실 위 고구마는 C가 E영농조합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것으로 위 고구마 밭에서 수확된 고구마가 E영농조합 소유임을 알게 되자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고구마를 마음대로 수확하고, E영농조합의 직원들이 고구마를 캐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자제한법 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4.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조읍 휴게소내에서 C에게 금 50,000,000원을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하고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2. 9. 20., 이자는 매달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63퍼센트(%)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2. 10. 19. 11:50경 경기 이천시 D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던 중 E영농조합의 회장인 피해자 H(남, 58세)이 “왜 남의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냐, 작업을 멈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들이받고, G은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집어던진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잡고 위 고구마 밭에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I, F, G, J과 함께 2012. 10. 21. 15:10경 경기 이천시 D 소재 고구마 밭에서 E영농조합이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고구마를 싣고 있는 K 1톤 화물 차량의 적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