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구합202
징벌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5. 존속살해죄로 인천구치소에 구금된 후 같은 해 12. 20.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자로서 2002. 3. 18.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에 있다.

나. 피고는 2018. 12. 6. 대구교도소 징벌위원회에 ‘원고가 ① 2018. 11. 4. 다른 수용자인 B로부터 볼펜 2개(400원), 스포츠 양말 1켤레(3,770원), 속옷 하의 2개(8,180원) 및 속옷 상의 2개(33,800원)을 교부받아 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수수‘라 한다), ② 2018. 11. 23. B의 딸로부터 영치금 15만 원을 수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금품수수‘라 한다), 이 사건 금품수수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징벌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대구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8. 12. 7. 위 징벌요구 사유 중 이 사건 물품수수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의 징벌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경고’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1일간 원고를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하여 수용하였는바,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징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1일간 이루어진 분리수용은 사실상 금치처분과 마찬가지로서 이 사건 물품수수에 관하여 형집행법 제215조 제4호에서 정한 징벌부과 최대기준인 금치 9일을 초과하므로, 위 분리수용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분리수용에 근거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