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5행의 “상품설명서에도” 다음에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2행의 “표시한 사실”을 “표시하고, 원고 A이 ‘계약자 확인’란에 이러한 상품설명서 등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고 원고 A의 명판 및 인감을 날인한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0행부터 11행까지의 “원고 B이 이러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원고 B이 ‘계약자 확인’란에 이러한 상품설명서 등을 교부받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고 원고 B의 명판 및 인감을 날인한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4행의 “법인의 자신이 되는 것이며”를 “법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며”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회사 재무 관련 컨설팅을 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한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이 10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자와 적립금이 쌓이는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절세 및 저축을 통한 회사 자금 마련에 용이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명판 및 인감을 건네받은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