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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43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D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다.

원고

C은 D를 통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아들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원고 C은 2014. 3. 2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C, 보험수익자를 상해시 원고 C,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 납입기간을 15년, 가입금액을 10억 원, 월 보험료를 484만 원, 상품명 'VVIP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無_1종‘으로 하는 내용의 청약서 번호 E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청약서 번호 F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계약자는 2016. 2. 29.경 원고 A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계약자도 그 무렵 원고 B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D는 원고 C에게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변액 보험계약의 투자 형태 및 구조, 중도해지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원금손실의 위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거나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C은 위와 같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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