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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30 2016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7.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3. 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54』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03: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병원 661호 입원 실에서, 그곳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이 잠든 사이 위 입원실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4만 원,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 (F) 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3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4. 03:48 경 군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한 후 담배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뉴 던 힐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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