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8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고, 2014.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2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2.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E 아반 떼 MD 차량의 시동을 걸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00: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7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2017. 12. 13. 00:49 경 같은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