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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20 경에서 22:40 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4 동 12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털모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절도 현장 지문에 의한 신원 확인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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