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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주택에 침입하여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1. 10:00 경부터 13:00 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건 물 뒤편 부엌 쪽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후, 안방 장롱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3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금 팔찌 2개 등 귀금속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0.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5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피의자 모습 확인, 피의자 범행 이후 도주 경로 CCTV 확인, 99번 버스 CCTV 확인 관련, 이비카드 충전장소 CCTV 확인, 이비카드 사용 장소 피의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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